
근로자의날 휴무 확인하기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 휴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지정된 휴일입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를 하게 된다면 당연히 휴일 근로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이를 지키지 않는 사업장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수당, 대체휴무도 주지 않고 이 날 출근을 강요한다면 불법이며 이러한 경우에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사무직 근로자가 사측과 맺고 있는 포괄임금제로 임금을 받고 있다면 회사측이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의 개정으로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등은 2020년 1월 1일부터, 상시 30명 이상 3..

근로자의날 휴무 확인하기 노동절 은행 주식시장 택배 근로자의날 대중교통 운행확인 매해 5월 1일은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하여 제정된 휴일인 근로자의 날입니다. 예전에는 노동절이라고도 했으며 메이데이(May Day) 혹은 워커스 데이(Workers’ Day)라고도 합니다.근로자의 연대와 단결된 힘을 보이고 노동의 고충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사기, 권익, 복지를 향상하고 근로의욕을 더욱 높이자는 뜻에서 제정된 휴일입니다. 근로자의 날 역사와 변혁 노동절의 유래는 자본주의가 급격히 발전한 1800년대 중반에서부터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 발달과 함께 성장한 기업은 그 뒤로 국가권력과 결탁해 노동자들을 착취했습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환경과 적은 보수로부터 스스로 자신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