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의날 휴무 확인하기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 휴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지정된 휴일입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를 하게 된다면 당연히 휴일 근로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이를 지키지 않는 사업장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수당, 대체휴무도 주지 않고 이 날 출근을 강요한다면 불법이며 이러한 경우에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사무직 근로자가 사측과 맺고 있는 포괄임금제로 임금을 받고 있다면 회사측이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의 개정으로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등은 2020년 1월 1일부터, 상시 30명 이상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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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 08:48